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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편취사범 엄단

- 대출금 사기를 위해 친구, 가족은 물론 위장결혼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와 수사과(과장 유광복)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에 있어, 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2018. 3.부터 6.까지 집중 단속하여, 대출브로커 A◯◯(중개보조원), B◯◯(변호사사무실 사무장) 16, 위장결혼 상대방 5명과 허위 임대인, 임차인 14명 등 총 35명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 10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대출브로커들은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기간 은행 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 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하였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임차인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범행이 적발된 경우 그런 내용대로 변명하도록 교육시켜 왔다.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72,550만원으로, 미회수 대출금 대부분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 변제됨으로써 위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지검은 국민 혈세낭비사범 엄단차원에서 향후에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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