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와 수사과(과장 유광복)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에 있어, 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2018. 3.부터 6.까지 집중 단속하여, 대출브로커 A◯◯(前 중개보조원), B◯◯(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16명, 위장결혼 상대방 5명과 허위 임대인, 임차인 14명 등 총 35명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 10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대출브로커들은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기간 은행 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 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하였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임차인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범행이 적발된 경우 그런 내용대로 변명하도록 교육시켜 왔다.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7억 2,550만원으로, 미회수 대출금 대부분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 변제됨으로써 위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지검은 ‘국민 혈세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향후에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