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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약회사까지 끼고 20억대 불법 한약품 제조한 일당, 경기도 단속에 덜미

○ 경기도 특사경, 20억대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제조업자 구속

- 쓰레기장 같은 비밀제조장에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사용

-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 제약회사 대표는 GMP마크 붙여 규격품으로 둔갑, 전국에 유통․판매


사진 - 경기도특사경이 불법한약재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제조일자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대황산조인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다는 점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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