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법정에서 거짓말은‘이제 그만!’

-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상반기 위증사범 총 64명 단속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 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대구지검은 ‘법정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정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법부 및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는 동일기간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 하고 전년도보다도 상승한 수치이다. 

※ 2018. 1.~5. 대구지검 위증사범 인지율은 0.78%(전국 0.34%, 전년도 같은 기간 0.61%)


대표적인 사례로 폭력조직 원로의 형사사건에서 두목 및 조직원이 조직적으로 위증,   공갈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위증, 필로폰 교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 현직 시의원과 공범관계인 시청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속칭‘갑질’ 을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 등이 이번 수사에 나타났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