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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 16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총 83명 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 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하여 그 중 83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위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수사 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사건은 [제약사*, CSO*, 도매상] ’13. ~ ’17.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위반 했다.

* 제약사 : ’03.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의 제약회사임 

*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 영업대행업체.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제약사, CSO, 도매상] ’09.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하여 배임수증재 했다.

[의료인] ’13.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의료법위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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