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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학술 진흥 및 해외석학들의 입국편의 증진 기대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8. 1.()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취업비자(C4):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자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요하고 있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취업비자(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인재들의 입국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선해나아 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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