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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세청,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으로 통보된 선박은 ‘다수’”

- 구체적인 의심 선박 통보 및 검사 건수는 비공개해 논란 증폭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최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의 자료요청에 대해 관세청은 25일 지난해 2017년 8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다수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의심 선박으로 통보 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하여 구체 사항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항구 입항 건수는 32회가 아닌 35(리치글로리 23스카이엔젤 1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부가 올 2월 입항 때까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의심선박으로 통보받은 회수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리치글로리호 등의 석탄반입 의심건과 관련한 관세청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진행 중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심재철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되며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선박으로 통보된 내용 및 검사한 사실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유입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외교적으로 거센 후폭풍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관련거래 제3국의 기업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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