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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육교사 구속 기소

보육교사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어린이집원장과 담임보육교사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국안전방송) 정성우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과 강서경찰서(형사과)는 지난7. 18.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하여 보육교사 C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어린이집원장 A씨와 담임보육교사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방 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들은 0세반 영아들의 낮잠을 빨리 재운 뒤 누워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의도로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CCTV를 통해 8명의 영아들이 유사한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A, C는 쌍둥이 자매지간으로, A는 8시간 근무하지 않는 B, C를 담임보육교사로 등재한 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왔고, 원장 A씨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며 영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 C씨를 긴급체포한 뒤,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여 학대행위를 규명하고,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어린이집 압수수색, 소아과 전문의 의견조회,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보 및 보육교사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로 피해자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피의자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규명하였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강서구청, 강서아동보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정,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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