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열정과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자치입법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유승영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의 확대 및 증액으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이 첫째 영아 50만원(기존 지원 없음), 둘째 영아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영아 200만원, 넷째 영아 이상 300만원(기존 200만원)을 지원하며, 현물(미역, 소고기)이나 평택사랑 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승영 의원은 그 밖에도 「평택시 폐기물 조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용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여 공공용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제정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3가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미세먼지와 냄새 걱정 없는 안전한 평택, 사람 중심의 도로와 교통체계 개선,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에게 문화 제공 확대, 야간민원 해결 위한 24시 민원기동대 시범 실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자치입법 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