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세금 부담을 완화 하고자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28일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차상위계층(세대주 4,359명), 만 80세 이상인 사람(세대주 6,103명), 국가 보훈 대상자(2,470명),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며, 혜택을 받는 시민은 12,939명으로 연 140백만원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강정구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되어, 전국에서 인천시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의안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강정구 의원은 그 밖에도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의 차질 없는 예산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수립, 재래시장, 중소상인을 위한 활성화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들 걱정 없는 평택, 어르신 걱정 없는 평택, 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