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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됨니다.(21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21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책임교육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노력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공교육의 틀을 재구조화 내지 발전의 틀을 만들어 재창조되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의 자율성과 관계되는 영역으로 교육지원청의 솔선수범하는 활동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교육지원청을 지원 위주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명칭이 바뀌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다. 전에는 장학지도, 종합감사라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도와주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여 주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교육장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를 보면 할 일이 많고 학교와 직접적인 활동이 거의 다다. 그런데 학교와 관련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일을 하는 지가 궁금하다.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서 4~5년을 근무하다 교육장으로 오니 학교가 변화된 것을 너무도 모른다. 그러니 당연히 무뎌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이끌어가고 직접 중요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론을 바탕으로 행정을 추진하기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고 존경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요원하다. 담당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지에 그리고 학교가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해야 제대로 조직이 움직인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교육장들은 학교 부지를 주택업자에게 팔아 넘기고,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성해 달라고 해도 꿈쩍 않고 있는 등 행태가 가관이다. 교육지원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기대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교육장의 분장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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