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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집 비우라"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곧바로 자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예정기일보다 조금 일찍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러 온 경매낙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흉기로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등산용 칼로 살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20시 40분경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낙찰자 김모(47)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로부터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격분해 집에 있던 등산용 칼로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이를 숨진 김씨가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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