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린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권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숨진 영아의 몸에 폭행 흔적이 보이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