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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국토부 추석명절 연휴6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등ᆢ 각종안전대책 수립시행


국토교통부는 추석전,후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을 23일0시에서25일 24시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며,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포함).철도역사·공항·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및수유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일일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의 청결유지·소독등
방역활동 강화,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으며,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내
소독강화(월→일/1회),전용 주기장 지정·운영(인천공항 3곳) 등을 통해
항공기 관리도 철저를 강화 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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