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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33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33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을 90% 이상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책임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법적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님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를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장은 위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의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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