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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37차


이찬열 국회교육상임위원장(좌측)과 이병걸한국안전방송대표(가운데)
유범진한국환경청소년연맹이사장(우측)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제37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인드의 인사 행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교사들의 인사 구역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지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연구되어 잦은 이동으로 인한 손실 등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교사순환제 근무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교원들의 남녀별 비중에서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감・교장의 인사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의 많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감・교장의 인사는 현재까지 많은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행사하고 있기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감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거의 100% 교육(지원)청의 몫이기에 투명성, 공개성, 공익성, 시민성, 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감이 어떻게 학교교육을 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학교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 데 같이 근무도 안하는데, 어떻게 그 교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장으로 임용하는가에 대하여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가능할까? 반드시 이러한 평가 방법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진 규정을 교육부에서 행사하고 있기에 지역에 맞는 법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학교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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