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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38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ㆍ제38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해 온 교장공모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교장공모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장공모제 추진 배경, 유형별 자격 요건, 선발 절차 등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교장공모제 추진 배경은 능력 있는 공모교장 임용으로 단위학교 자율화 및 책임경영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기반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해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은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모 실시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에서 운영하며, 신청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응모 가능하며,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간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교장으로 응모 가능하다. (아래 게시물과 같음)

공모교장 선발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심사위에서 서류심사・심층 면접 등을 통해 3배수 범위 내 추천하며, 2단계는 1차 학교심사위의 추천 후보를 교육청심사위에서 심층 심사하여 상위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며, 3단계는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한 후 최종 1명을 선정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한다. 합산 결과 1순위가 아닌 2순위를 추천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후 임용제청 추천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모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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