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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9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49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니 유・초・중・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구조로 정립되어 대한민국 교육기관이 발전되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행이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내용인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기관 통합이 되지 않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립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처럼 풀기 힘든 난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을 담당할 조직, 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조직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상을 우선으로 하느냐 업무를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직은 엄청난 위력을 과시한다. 각 기관마다 업무분장을 보면 대상과 업무가 혼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부교육감-실・국-과・담당관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제는 예전의 기획조정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행정국에 유아교육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국, 초등교육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은 중등교육국, 행정업무는 기획조정실,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전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만3세, 만4세, 만5세 즉, 초・중・고등학교의 3개 학년과 같은 규모로 커졌고, 단설유치원도 많이 개원했으며, 학급도 10학급 내외이고, 많은 수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국이 설치가 되어야만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기관통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국에는 유아교육과,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누리과정과 등등을 두어 장기적으로 유아교육도 의무화되는 등 세심한 배려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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