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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52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ᆢ제52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유치원에서 해야 하는 업무(사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법률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에는 8개 항목으로 제시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의 업무 등과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로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에는 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등 학교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교육부,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이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지 그리고 어떠한 업무(사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교육을 포기하다시피 하였다고 여러 번 얘기하였다.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의 재발을 막을 수는 있다고 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만족 43%, 불만족 42%, 모름 15%)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발표(유치원과 그 관계자들 46%, 관리・감독에 부실했던 교육부 37%, 지원금을 담당했던 지자체 13%, 잘 모름 4%) 되었다.고 2018.10.31.자 모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됨) 이처럼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히 해 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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