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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53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53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의 업무 등과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18.10.25.(목)에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교육(지원)청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작동하여 책임교육을 확립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각 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운영개시 명령 등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을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로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 다양화,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 확립,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를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로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 추진,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운영을 

[제도 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를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정보공시 내실화, 학부모 안심유치원 등 확대를 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종합컨설팅 확대·강화를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관리를 위해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추진 방안으로 내세웠다. 

대부분 추진 내용이 국·공립유치원 설립, 회계, 감사 등이 추진 과제라고 본다. 유아교육정책 기획, 유아교육혁신 정책보다는 유아교육지원 정책 업무가 많다고 본다. 그렇다고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각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과제]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부교육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을,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없기에 부득이 교육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유치원 회계 부정비리로부터 발생된 문제에서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고 학부모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과 학부모님을 위하는 일에 교육감, 교육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시원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히 해 내야 할 일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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