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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58차에 이어서 59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 제59차] 
(58회에서 이어집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육부 고시로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수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등에 따라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초등학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지켜야 하는 등 너무 많은 법령이 존재합니다. 

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법, 교육부고시 등 부령, 조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교육활동을 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위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1년의 교육설계도라는 학교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학년 교육과정과 학급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이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매일매일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국가에서 제시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1교시부터 6(7)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합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학습 계획을 작성하면서 1주일 동안의 주간계획을 작성하여 하나하나 준비를 하여 교실에 들어 갑니다. 

1시간 수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교실에 들어갈 때 알차고 즐거운 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실 2교사(한반 2담임 제도 등) 제도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직까지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해야 해야 하는데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학생들의 문제가 생기면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나아가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학급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공부보다는 학원에서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는 하지 않아 담임으로서는 난감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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