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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66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66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할 임무를 정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좁은 의미로는 헌법을 포함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으로 교직원의 임무를 한정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법이 있어서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법을 정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교원들이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제정된 법(령)중에서 앞에서 얘기한 근무수행태도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를 지키고 학습지도·생활(인성)지도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계발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임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교육에 이제는 집중하는 교육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있고 교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누가 뭐래도 학생교육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법이 있어 혼란스럽고 어떻게 다 지키느냐는 참으로 힘들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인성)지도, 전문성 계발, 담당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소홀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하루빨리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필요없는 일은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전 것도 해야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하니 참으로 힘듭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할 것은 제대로 하는 학교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문을 99%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육 관련은 별로 없습니다. 주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정도는 학교가 진도가 끝나고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각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비디오만 본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이럴 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공문으로 내 보내고 다른 것들은 법령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문이란 법령을 시행하는 수단이기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문을 생산해 내지 말아야 합니다. 공문을 많이 생산한 기관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장은 그 동안의 경륜과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문으로 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학교장에게 일임하면 됩니다. 학교장에게 책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책임교육이 된다고 확언합니다. 항상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을 답습하는 자는 발전이 없습니다. 많은 노력과 사명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교육 관련자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더 좋은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이 책임을 갖고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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