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2월 17일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요양병원(안산시 소재, 노동자 130명) 원장 김모씨(60세, 한의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하였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하였다.
또한,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이다.
* 고용노동부 확인서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 법원 민사소송 확정판결 ⇒ 소액체당금 지급(400만원 한도) ⇒ 국가에서 사업주에 구상권 행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2차례(10.1., 12.7.)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하여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되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1월 21일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후 이번에 또 구속을 하였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