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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음주운전 윤창호법시행으로 처벌 강화 ᆢ부상사고 최고3천만원.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경찰청은 2018년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관한 법률에 의거 교통법규법(윤창호법)이 시행 되어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종전의 법률보다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사고일 경우 최하 1년~15년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최하 3년~무기징역으로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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