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관련 이찬열 교육위원장 기자회견문]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는 그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지금은 남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협의하고 절충해서 교육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9시 30분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국회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12.24. 국회교육위원장 이 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