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을 올
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
청소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은 모두 지원하고,‘55세 이상고령자’를 1명 이라
도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한다.
보수기준이 지난해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10만원 이하
(최저임금의 120%)로 높아졌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대상 직종
을 확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연 156만원),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
행 50%에서 60% 확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역을 가
까운 고용복지+센터 또는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최저 임금 준
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김호현 지청장은 “지난안산ㆍ시흥지역에 580억원(64,210명 분)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서,“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이나 가까운 고용복
지+센터를 방문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
다.
붙임: 일자리안정자금 개요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 정철(☎031-412-69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일자리안정자금 개요 |
| ‘18년 | ‘19년 |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 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 |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 |
지원요건 |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기존 근로자 보수수준 유지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 |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13만원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일수․시간 비례 지원 * (단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 (20~40시간) 12만원 (10~20시간)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13만원 일용: 월 15일 이상 근로 * (22일~)13만원 (19~21)12만원 (15~18)10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15만원 일용: 월 10일 이상 근로 * (22일~)13만원 (19~21)12만원 (15~18)10만원 (10~14)8만원 | |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 |
근로자 교체(신규 입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 근로자 교체(신규 입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여부만 체크
‘18년부터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속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