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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노동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

-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주(근로자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주는 연간 180만원(월 15만원, 근로자 1인당)
5인 이상 사업주는 연간 156만원(월 13만원, 근로자 1인당)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 1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 미만 사업주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모두 지원하고,55세 이상고령자’ 1 이라

고용하고 있는 300 미만 사업주까지 원한다.

 보수기준 지난해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10만원 이하

(최저임금의 120%) 높아졌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 비과세를 용했으나 올해는 대상 직종

을 확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156만원), 5 미만 2만원을 추가 근로자

1인당  15만원(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 현

행 50%에서 60%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역

까운 고용복지+센터 또는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 국민연금공단) 제출

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저 임금

여부에 대한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김호현 지청장은 지난안산ㆍ시흥지역에 580억원(64,210 ) 일자리 안정

  지원했다.”면서,“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이나 가까운 고용복

+센터를 방문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말했

.

붙임: 일자리안정자금 개요 1.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 정철(031-412-69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개요

 

18

19

지원대상

 (원칙) 30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 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 받는 사업주

 60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0 미만 사업주도 지원

 55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0 미만 사업주도 지원

지원요건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기존 근로자 보수수준 유지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 근로자

  보수액 190만원 미만

  보수액 210만원 이하

지원금액

 5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13만원

 일용․단시간 근로자 일수․시간 비례 지원

   * (단시간40시간 미만 근로

     (20~40시간) 12만원 (10~20시간)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5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13만원

 일용: 15 이상 근로

   * (22~)13만원 (19~21)12만원 (15~18)10만원

 5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15만원

 일용: 10 이상 근로

   * (22~)13만원 (19~21)12만원 (15~18)10만원 (10~14)8만원

신청절차

  1 신청

 근로자 교체(신규 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근로자 교체(신규 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망여부만 체크

 

 18년부터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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