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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 이상 사업장(성장유망 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대상) 5인 이상 사업장(성장유망 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금액) 3년간 2,700만원(연간 900만원, 월 75만원, 청년 1인당 기준)


안산고용복지+센터는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연 900만원(75만원)의 장려금

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청년 고용 대책 발표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이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급증하여 안산시흥 지역4,203명의 청년을 고용한 919개 기업에 총 111억 원

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에 호응이 좋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에도 계

속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900만원을 한도로 기업당 3년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17년 말일 피보험

자 수보다 증가해야 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2018년 연평균

로 변경한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규모 및 피보험자 수 판단 시점을 개선한 것이다.

매월 신청하던 신청주기가 번거롭다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 마다(필요시

1~2개월 신청도 가능)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해 보다 손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안산고용복지+센터 려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산고용복지+센터 정철 기업지원 팀장“5인 미만 기업 중 장려지원 업종임을 몰랐

거나 입사한 청년이 1~2개월 근무하고 퇴사,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

, 청년이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산고용복지+센터로 전화(031-412-6967)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를 당부한다.”면서, 년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붙임: 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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