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복지+센터는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연 900만원(월 75만원)의 장려금
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청년 고용 대책 발표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인 이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급증하여 안산ㆍ시흥 지역은 4,203명의 청년을 고용한 919개 기업에 총 111억 원
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에 호응이 좋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에도 계
속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연 900만원을 한도로 기업당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17년 말일 피보험
자 수보다 증가해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2018년 연평균으
로 변경한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규모 및 피보험자 수 판단 시점을 개선한 것이다.
매월 신청하던 신청주기가 번거롭다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 마다(필요시
1~2개월 신청도 가능)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해 보다 손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안산고용복지+센터에 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산고용복지+센터 정철 기업지원 팀장은 “5인 미만 기업 중 장려금 지원 업종임을 몰랐
거나 입사한 청년이 1~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
고, 청년이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산고용복지+센터로 전화(031-412-6967)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를 당부한다.”면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붙임: 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