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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자격 확대
- (지원기간) 대학 졸업 후 2년 → 5년까지 확대
* 대학원생은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
- (지원자격) 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본인 확대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2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8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1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 해 98500만 원에서 735백만 원 증액된 172,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추가 확대()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필요성

 

청년층 실업률은 만 29세까지 10% 전후로 표준 졸업연령(2425) 감안 지원기간 확대 필요, 학자금 및 이자 상환 연체 신용유의자 예방

 

* 실업률 : (28) 9.9%, (29) 9.3%, (30) 6.5%, (31) 4.6%

 

* 2018년 도내 대학생 연체 신용유의자 4,488345억원

 

학자금 상환 의무자(학생 본인)와 지원자격(직계존속 기준) 불일치하여 이자지원 자격 확대 필요

 

* (현행) 직계존속 (개선) 직계존속 또는 본인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

 

지원대상 추가 확대()

 

(지원기간) 대학 졸업 후 25년까지 확대 *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 수혜자 1,540, 이자지원 133백만원 증

 

(지원자격) 직계존속 직계존속 또는 본인 확대

 

- 수혜자 1,000, 이자지원 86백만원 증

 

 

기 추진사항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18년 하반기에 적용)

 

- 소득제한 : (기존) 소득 18분위 (개선) 소득제한 폐지

 

- 지원기간 : (기존) 대학 재학생 (개선) 대학 졸업 후 2

 

향후일정

 

2019년 상반기 조례 개정 및 제1회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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