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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고용노동부, 청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청년(만18∼34세)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총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준비비용을 받아 가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금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5,536,243) 가구의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청년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카드에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이력서 사진촬영, 학원수강, 스터디그룹 운영, 면접준비비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절차는 청년이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비교육* 진행 첫 포인트가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청년의 간단한 구직활동보고서 제출과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월별 포인트가 지급된다

* 예비교육: 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취업프로그램 소개 및 특강 등 함께 운영 예정

신청은 금년 3월부터 웹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는 160여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검색 또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031-412-66356)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지역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금년 약 2,100여명(270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8만명(1만명) 내외 지원 예정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오상훈 취업성공패키지팀장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업을 적극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지역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요

 

붙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요

(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지원 대상)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

(나이) 1) 18: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34: 고학력화·병역기간·이행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졸업 후 2년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지원 필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6243, ‘19)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대비 61.4% 내외(한국복지패널 ‘15년도 기준)

(지원 내용)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 ‘18.1):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18.5)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마지막 달 취업 제외),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지원 방식)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포인트 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 내역 일괄 지급(고용센터)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절차)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월별 인원을 할당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심사* 후 졸업 후 경과기간,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 우선순위 반영하여 할당 범위 내 선정

* 가구소득, 재학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 구직활동계획서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1)에 회부

* (구직활동 인정범위) 개인적인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까지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대상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1개월차: 카드발급 및 지원금지급) 참여자는 카드발급, 고용센터는 예비교육 참여자에 대해 지급 결정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2개월 이후: 보고서제출 후 지원금지급)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내용 확인* 후 지급 결정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 절차>

 

청년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1) 서류 심사

(2, 필요시) 위원회 심사

 

 

 

(탈락시)

 

 

예비교육 신청(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오프라인)

(선정시)

최종 선정

 

 

 

 

 

(오프라인) 예비교육, 상호의무협약

 

 

 

 

 

 

구직활동,

포인트 사용

지원금 지급 결정

 

 

 

 

 

(미취업 시) 보고서 작성·제출

보고서 검토

 

 

(취업 또는 기간 종료) 신고

(취업 시) 지원 종료, 3개월 근속 확인 후 취업성공금 지급

(기간 종료)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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