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준비비용을 받아 가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금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5,536,243원)인 가구의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 카드에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이력서 사진촬영, 학원수강, 스터디그룹 운영, 면접준비비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지원금 지급절차는 청년이 ①「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②대상자가 선정되고 ③예비교육* 진행 후 ④첫 포인트가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청년의 간단한 구직활동보고서 제출과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월별 포인트가 지급된다
* 예비교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취업프로그램 소개 및 특강 등 함께 운영 예정
❍ 신청은 금년 3월부터 웹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는 160여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검색 또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031-412-6635∼6)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지역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금년 약 2,100여명(월270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연 8만명(월 1만명) 내외 지원 예정
□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오상훈 취업성공패키지팀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을 적극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지역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요
붙임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요 |
(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지원 대상)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
① (나이) 1)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이행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②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졸업 후 2년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지원 필요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19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대비 61.4% 내외(한국복지패널 ‘15년도 기준)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 ‘18.1월):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월):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마지막 달 취업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지원 방식) ①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②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 내역 일괄 지급(고용센터)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절차)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월별 인원을 할당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①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졸업 후 경과기간,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 우선순위 반영하여 할당 범위 내 선정
* 가구소득, 재학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 → 구직활동계획서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월1회)에 회부
* (구직활동 인정범위) 개인적인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까지도 폭넓게 인정
② (예비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대상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③ (1개월차: 카드발급 및 지원금지급) 참여자는 카드발급, 고용센터는 예비교육 참여자에 대해 지급 결정 →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④ (2개월 이후: 보고서제출 후 지원금지급) 월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내용 확인* 후 지급 결정 →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 절차>
| 청년 | | 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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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 | (1차) 서류 심사 (2차, 필요시) 위원회 심사 | |
| | ↖ (탈락시) | ↓ | |
| 예비교육 신청(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온·오프라인) | ← (선정시) | 최종 선정 | |
| ↓ | | ↓ | |
| (오프라인) 예비교육, 상호의무협약 | | ||
| | | ↓ | |
| 구직활동, 포인트 사용 | ← | 지원금 지급 결정 | |
| ↓ | | ↑ | |
| (미취업 시) 보고서 작성·제출 | → | 보고서 검토 | |
| (취업 또는 기간 종료) 신고 | → | (취업 시) 지원 종료, 3개월 근속 확인 후 취업성공금 지급 (기간 종료) 지원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