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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돈 안 빌려준다고 80대 이웃 살해 70대女 3심서 '무기징역' 확정

강도살인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적법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3심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0대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손모(70·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살해 후 곧바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정 등 강도살인죄 적용에 있어 원심의 심리미진 또는 위법사항은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또한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9시50분부터 11일 새벽시간 사이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자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채권자(당시 83·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채권자의 집에서 금팔찌 2개와 시계 3개, 목걸이 2점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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