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1.30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3명을 위촉하였다.
ㅇ 그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노동법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ㅇ 이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령자를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위촉하였다.
□ 알리미는 2월 1일부터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ㅇ 또한,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성희롱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업주의 양해를 얻어 홍보스티커 부착도 병행한다.
ㅇ 알리미는 하루 최대 7개 사업장에 나가 활동하며, 활동사례비로 1일 최대 2만8천원, 월간 최대 60만7천600원이 지급된다.
□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고령자인 알리미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만큼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청소년의 노동권을 최대한 존중·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