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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2.1부터 산업현장..노동정책안내 및 계도, 제도 홍보 실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1.30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3명을 위촉하였다.

그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노동법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령자를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위촉하였다.

알리미는 21일부터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성희롱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업주의 양해를 얻어 홍보스티커 부착도 병행한다.

알리미는 하루 최대 7개 사업장에 나가 활동하며, 활동사례비로 1일 최대 28천원, 월간 최대 607600원이 지급된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고령자인 알리미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만큼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청소년의 노동권을 최대한 존중·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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