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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사망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제 1항공무원 헌장ᆢ공복인 공무원으로 거듭나길


<<헌법 제 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 59조 1항 ㅡ ‘공무원 헌장’ >>

"최소 50%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기를 바라며,탁상보고서가 
행정이 아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 행정 실천을 하고,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 선진화를 위하여 "행정고시 폐지"는 기본!!"

※헌법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59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헌장> (2016.1.1. 시행)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2016.1.1. 시행)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공무원 윤리 헌장>(1980.12.29. 대통령 훈령 제44호)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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