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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은 희망입니다.'' 제85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2월은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전 교직원이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를 바탕으로 새 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계획 협의하고, 학년·학급·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공유하고 새 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집중 기간으로 운영함으로써 3월을 안정되게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달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교육부에서 신학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에 의하여 권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장을 2월 1일쯤 발령내도록 교육부에서 교장 임용을 제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준비하는 2월이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행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추진을 하다 보니 지금도 어정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의한 겨울 휴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월초를 전후하여 많은 학교가 종업식과 졸업식을 시행하는데 그 이후에 언제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부여하고 2월을 준비하느냐로 보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았으나 학교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데, 준비하는 2월을 효과있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월 1일을 전후하여 학교장 발령을 단행하고 있으나 신임지 학교에서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2월 28일까지의 기간이 현임교장의 근무기간이기에 두 분의 교장이 근무할 수 없기에 겉도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신임교장과 현임교장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는 신설학교에는 1달 전에 겸임 발령으로 준비하는 것을 본받아 2월 1달을 현임교장과 신임교장이 자유롭게 교육과정 등에서 협조를 얻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임교장 2월 1달 겸직 발령으로 해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새로운 신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없기에 행정적으로 신임 학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업무포털 시스템이나 나이스, 그리고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 신임 학교에서의 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2월을 새 학년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선행조건이 해결된다면 2월 1달 동안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3월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학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교직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동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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