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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여성단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

여성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가부장제 유지를 위해 빼았겼던 임신중단권을 요구 주장했다.

여성단체에서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9차 집회를 열고 ,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단을 내려줄것을 주장 하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검정 옷과,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여성 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남성의 남성우월 주위와개입을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박탈됐다"며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사고로 결정권이 없음을 반영되어있다고 주장 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여성권리를 위해 "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가부장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든든한 발판을 얻기 위해서 임신중단을 전면 합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지난 2017년 10월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23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같은해 11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해당 청원에 응답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4월 초 선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며, 헌재가 선고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에 대한 결정 할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에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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