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 북부지역 영세사업장 20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9개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보일러가 전수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저감효과 유지를 위해 시설비를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업체 20개소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중소기업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먼지가 37.0㎍/㎥에서 5.9㎍/㎥로 84% 저감되고, SOx가 65.7㎍/㎥에서 0.6㎍/㎥, NOx가 137㎍/㎥에서 39.6㎍/㎥로 각각 줄어드는 등 1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81% 가량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추진계획 |
◈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시설을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여 대기질 개선 및 영세사업장 경쟁력 강화(‘18년 첫 시행) |
□ 추진방향
○ 영세하고 오염도 개선이 시급한 취약사업장 우선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환경오염 개선 기대효과, 기술적 검토, 지원금액 적정성 등)
○ 시․군 실정에 따라 직접 시행 또는 전문기관(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등) 대행 추진
○ 보일러(본체), 버너, 가스배관 등 청정연료 전환에 필요한 부대시설 일체 지원※ 지원 우선순위 : ① 고형연료⇒청정연료, ② 벙커C유⇒청정연료
○ ‘22년까지 연차별로 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를 청정연료로 전수 교체※ ‘19년 20개소⇒‘20년 59개소⇒‘21년 59개소⇒‘22년 59개소
○ 지속적인 오염도 저감 효과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2년 간) 추진
|
< 2018년 추진실적 > |
|
|||||||||||||||||||||||
|
|
||||||||||||||||||||||||
◇ 지원실적 : 13개소 지원(북부 4개 市) - 남양주 1, 파주 2, 양주 5, 포천 5 ◇ 사 업 비 : 650백만원(도비 227.5, 시비 227.5, 자부담 195) ◇ 대기오염도 저감효과 : 81%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 설치 사업장)
○ 지원내용 : 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를 LPG․LN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 지원
- 총 공사금액의 70% 지원(최대 35백만원), 사업장 자부담 30%
○ 사 업 량 : 20개소(북부 5개 시․군)
- 남양주 2, 양주 5, 포천 8, 동두천 3, 연천 2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50, 시․군비 350, 자부담 300)
○ 사업 추진방법 : 시․군 보조사업(시․군 직접 또는 전문기관 대행)
□ 추진체계
경기도 |
⇔ |
시․군(대행기관) |
⇔ |
사업장 |
◇ 기본계획 수립․통보 ◇ 추진사항 점검 (현지조사 등) ◇ 사업성과 종합분석․홍보 |
◇ 자체계획 수립 ◇ 사업공고․사업자 선정 ◇ 착공․준공 등 확인 ◇ 공사 전․후 오염도 검사 및 정산자료 제출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청정연료 보일러 교체 (자부담 부담) |
□ 향후 추진일정
사업공고(3월) |
|
道, 시·군(대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지방지 등 언론보도 |
|
|
|
서류접수 및 검토(3월~4월) |
|
신청기업 자격,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
|
|
현장평가(3월~4월) |
|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현장평가표 작성) 신청기업 사업의지, 환경시설 관리상태, 환경개선 효과 등 |
|
|
|
심의위원회 개최(4월) |
|
심의위원회(환경기술사, 교수, 연구원 등 7인 이내) 구성 공사 적정가액 및 기술적 내용, 개선효과 등 타당성 검토 |
|
|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5월) |
|
선정결과 및 추진일정 안내「시․군(대행기관) → 선정기업」 협약체결「시․군(대행기관) → 선정기업」 |
|
|
|
공사착공(5월~) |
|
시설 제작 및 공사 관리감독「시․군(대행기관)」 |
|
|
|
준공 및 보조금 지급(8월~12월) |
|
시설 준공검사「시․군(대행기관), 전문가」 보조금 지급「시․군(대행기관) → 시공업체」 |
붙 임 1 |
|
‘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시․군 명 |
사 업 량 (개소) |
사 업 비 |
||
계 |
도비 |
시군비 |
||
합 계 |
20개소 |
700,000 |
350,000 |
350,000 |
남양주시 |
2 |
70,000 |
35,000 |
35,000 |
양주시 |
5 |
175,000 |
87,500 |
87,500 |
포천시 |
8 |
280,000 |
140,000 |
140,000 |
동두천시 |
3 |
105,000 |
52,500 |
52,500 |
연천군 |
2 |
70,000 |
35,000 |
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