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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고용노동부 안산지역에서 도망 다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음으로 체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3월 7일(목)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던 ㅇㅇ법무사 사무장 이모(39세)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모씨는 안양시 소재 법무사사무소ㅇㅇ에 근무하면도 2018년8월31일 이직한 것으로 안산고용센터에 신고하여 2018년10월12일부터 2018년12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일분의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안산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고용보험수사관의 휴대폰위치추적 등으로 3월7일(목) 14시경 집 앞에서 체포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체포된 것은 안산지역에서 처음있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안산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1천4백5십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부정수급액은 5억3천만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형표수사관은 “실업급여 교육 시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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