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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이 희망입니다. 제90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시도교육을 책임지는 17개 교육청! 시군교육을 책임지는 176개 교육지원청! 국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부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되면서 공교육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교육을 인정하는 공교육이 되도록 교육 관련기관 및 담당자들의 피나는 혁신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는 ①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에 의하여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17개 사무를 관장하며,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에서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8개의 지도·감독사무의 사항을 수행한다. 고 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4957호, 2015.7.31. 일부개정)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의해 34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했으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55호, 2015.7.31. 일부개정) 제6조(교육감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에 의해 8개(?)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경기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서와 규칙에 의해 재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재위임한 사항 중에 기간제 교원에 관한 임용을 학교에서 하도록 정하였기에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직원의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는 데 학생교육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고 되어 있기에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학생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행정 기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길은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펌 이희주 동탄초교 교장선생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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