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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불가''' 사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자치구·시민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많이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으며,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일정크기와 사용량이 많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 원천 금지된다, 수분이 많은 생선·고기·채소 등 음식료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사용가능하며, 날 것의 과일과 채소를 담는 속 비닐도 이용 가능하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위반 횟수등 판단하여 5만∼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는 물론커피숍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중  4∼14일에 걸쳐 커피전문점 3468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해 과태료 116만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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