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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배상 않으면 재산 강제처분 결정

                                                                                          (대법원 정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와 강제 동원된 근로자들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신일철주금을 비롯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이 압류됐다.


대전지방법은 25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며,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앞으로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권리이전과 양도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89)등과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2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유족으로 소송에 참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종곤 할아버지(95)와 심선애 할머니(89가 세상을 떠났다. .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년 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이외에도 현재 국내 법원에서는 피해자 6명이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95) 등 2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인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주식 압류 신청서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하여. 법원은 압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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