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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불법 야적장 증축으로 산사태 발생, '''주택·차량 덮칠 우려속에 주민들 불안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소재 사동항 인근 주변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설업체의 야적장 부지 축대가 지난 7일 붕괴 되면서  10일 오후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7일 축대 붕괴 사고로 10일까지 축대로 사용될 대형 자연석 일부가 두차례 도로에 굴러 떨어진 낙하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낙하지점이 다행하게도 인근 주택가를 피했고, 차량통행이 적은새벽시간대에 사고발생은 없었다.

이 붕괴 사고로 축대에 사용된 대형 자연석과 수백ton의 토사가 산비탈면있어 재차 붕괴될 우려속에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야적장은 울릉읍 사동리 일주도로 주변에 있는 모건설업체 대표이사 소유의 8천367㎡ 토지로 2017년 해당 부지에 대해 창고 신축과 야적장 부지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부분적으로 받았으며, 붕괴된 야적장 부지는 허가 조건과 달리 불법으로 확장한 곳 이다.

울릉군청의 담당자는 사고 현장을 답사하여 "건설업체 야적장 부지에 불법으로 자연석을 쌓고 성토한 것을 확인했다으며, 긴급복구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하고 10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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