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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위탁모가 아기 굶기고 폭행으로 숨지게해…30대 위탁모,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태어난지 15개월 지난 영아를 굶기고 폭력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 에 대해 1심 법원이 26일 중형을 선고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위탁모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위탁아동을 학대,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위탁모 김씨는 돌보던 영아를 열흘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으며 . 또한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모 김씨 범행은 지난해 10월21일  뇌사상태에 빠진 영아를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 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위탁모 김씨가 영아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증상이 있어,  32시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모 김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2건의 아동 학대 혐의로 함께 조사 되었으며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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