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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이 희망입니다. 제10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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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전문성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장학사, 장학관(교육장 등) 등의 교육전문직원은 학교현장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최고의 교육전문성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길이 교육전문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교로부터, 학생으로부터, 교원으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원성과급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을 첫째로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본연의 직무를 얘기하자면 교장·교감과 교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장·교감 본연의 직무는 근무수행태도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무수행태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로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으로는 첫째,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으로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교사의 자질・능력・경험에 따라 학년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가? 교원연구・연수 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가? 둘째, 교원지원으로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장학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가? 교직원의 복무・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셋째, 행정·사무관리로는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교내의 모든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교육시설・설비를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학교 안전관리 및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는 대통령령의 교감 근무성적평정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이는 요즈음의 학교현장을 학생중심으로 바꾸고 학생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교장·교감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교장·교감의 협업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하다. 그런데 교장·교감 공히 같은 등급으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지에 눈을 떠야 한다고 본다. 학교사회는 날마다 바뀌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나날이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교육(지원)청도 혁신을 하고 학교 상황을 분명히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동탄초교 교장선생님의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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