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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학생 의붓딸 살해 계부 구속 기소

송치과정에서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 적용 안 돼 논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가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검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계부 김모(31)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송치과정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아내 유모(39)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임모(13)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유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검찰 조사중이며 수사를 마치는대로 기소해 본 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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