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 2차 750 / 3차 1,000
아울러 인터넷유통 불법 축산물이나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의 식품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 등 다국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국내 여행객들이 아프리카발생국의 불법축산물을 반입하거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천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불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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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가별 발생현황 |
□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질 병 |
대 륙 |
국 가 명 |
아프리카 돼지열병 (46개국) |
아시아 (4개국) |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
아프리카 (29개국) |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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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3개국) |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 주변국가 발생현황
○ 중국 133건 (2018.8.3.일부터 발생, 중국 전역 확산)
○ 몽골 11건 (2019.1.15일부터 발생 중)
○ 베트남 2,779건 (2019.2.19일부터 발생 중)
○ 캄보디아 7건 (2019.3.29일부터 발생 중)
중국 |
몽골 |
베트남 |
캄보디아 |
□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현황
○ 중국 휴대축산물에서 17건 검출
- 소시지 9건, 순대 4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피자토핑 1건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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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용 지정검역물 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8호, 2019.5.3) |
□ 육 류(肉類)
구 분 |
수입허용 지역 |
쇠고기 (9개국) |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
돼지고기 (21개국)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 |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뉴질랜드 |
사슴고기 |
호주․뉴질랜드 |
가금육 - 신선육 13개국 - 열처리 15개국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칠레ㆍ호주ㆍ캐나다․ 태국․덴마크․미국․폴란드․영국․헝가리․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헝가리ㆍ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 |
타조고기 |
뉴질랜드 |
캥가루고기 |
호주 |
자비(煮沸) 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
□ 생산물(生産物)
구 분 |
수입허용 지역 |
원유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
사슴 생산물 |
호주․뉴질랜드 |
식용란 |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덴마크․태국․스페인ㆍ미국․폴란드․영국․헝가리․프랑스․일본․스웨덴․네덜란드․독일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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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홍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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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다문화센터 홍보(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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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다문화거리 홍보(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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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다문화거리 홍보(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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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다문화거리 홍보(안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