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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1천만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활동 박차

○ 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변국 확산, 국내 차단 방역관리 필요”


- ASF 유입방지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대상 불법축산물 유통방지 홍보

- 중국 전역 발생, 몽골 11건, 베트남 2,779건, 캄보디아 7건

○ 해외 불법축산물 국내유입 시 과태료 1천만 원, 유통․판매 시 벌금부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6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10만원 / 250 / 3100 (개정)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500만원 / 2750 / 31,000

 

아울러 인터넷유통 불법 축산물이나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의 식품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 등 다국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 (식품위생법) 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위생관리법) 33조 판매 등의 금지

국내 여행객들이 아프리카발생국의 불법축산물을 반입하거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불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참고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가별 발생현황

 

□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질 병

대 륙

   

아프리카

돼지열병

(46개국)

아시아

(4개국)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3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주변국가 발생현황

 ○ 중국 133(2018.8.3.일부터 발생, 중국 전역 확산)

 ○ 몽골 11(2019.1.15일부터 발생 중)

 ○ 베트남 2,779(2019.2.19일부터 발생 중)

 ○ 캄보디아 7(2019.3.29일부터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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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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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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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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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현황

 ○ 중국 휴대축산물에서 17건 검출

  - 소시지 9, 순대 4,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토핑 1

 

참고2

 

수입허용 지정검역물 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8, 2019.5.3)

 

□ 육 류(肉類)

 

수입허용 지역

 쇠고기 (9개국)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돼지고기 (21개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가금육

- 신선육 13개국

- 열처리 15개국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칠레ㆍ호주ㆍ캐나다  태국․덴마크․미국․폴란드․영국․헝가리․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헝가리ㆍ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

 타조고기

뉴질랜드

 캥가루고기

호주

 자비(煮沸) 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 생산물(生産物)

 

수입허용 지역

 원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사슴 생산물

호주․뉴질랜드

 식용란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덴마크․태국․스페인ㆍ미국․폴란드․영국․헝가리․프랑스․일본․스웨덴․네덜란드․독일

 

 

참고3

 

현장 홍보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9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9pixel, 세로 681pixel

 

528일 다문화센터 홍보(안산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5pixel, 세로 566pixel

 

528일 다문화거리 홍보(안산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7pixel, 세로 727pixel

 

528일 다문화거리 홍보(안산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98444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27pixel, 세로 928pixel

 

528일 다문화거리 홍보(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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