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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고법 "무시한다" 여친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여자친구 생일날 선물을 사러 같이 외출하자는 요구 거절하자 격분해 살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생일에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은 재범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의 생일날 선물을 사러 나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그녀가 거절하자 격분해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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