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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제3부는 '십년지기 후배 강도살인·암매장' 무기징역 확정

모친 묘소 인근에 시신 암매장

 

한동네에서 10여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고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알고 지내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4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던 사이인 유모(당시 37)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은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씨가 암매장된 곳은 조씨의 모친 묘역 근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바가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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