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강원도 내 도시형 생활주택이 1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원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 계획' 자료를 보면 2015년 현재 도내에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춘천, 원주, 강릉 등 10개 시·군 61개소 총 1천378가구에 이른다. 주택 유형별로는 14∼50㎡ 원룸형이 전체 가구의 69.0%(951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30.9%(427가구)는 85㎡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 가구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 주택이 화재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은 도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 아파트는 건물 높이의 0.8∼1배 정도 거리를 두고 다른 건물을 짓게 돼 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상업지역 안에서 50cm 이상의 간격만 확보하면 되는 규정에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일반 아파트가 1가구당 1대 이상 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1가구당 면적에 따라 0.5∼0.6대분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다. 주차장이 좁아 주민들이 인근 도로에 주차하다 보니 소방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인 11층을 넘는 건물도 거의 없어 대형 화재에는 거의 무방비다.
강원소방안전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시설 관리업체로부터 위탁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을 확대했지만, 개선된 기준도 11층 이상의 상가,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시설에 그쳐 저층 도시형 생활주택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대형 건축물은 위탁 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소규모 단지형 가구들은 애초에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일회성 점검이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