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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욕설하며 행패 부리는 후배 살해 50대 '징역 12년'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 위해 노력한 점 참작

 

자신을 폭행하고도 사죄는커녕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이를 무시하자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배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동네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유가족에게 합의 또는 용서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 유리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15분경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전날 자신을 폭행했던 동네후배(당시 49)가 찾아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흉기로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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