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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국민안전처가 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영보험사 풍수해보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풍수해보험 직무교육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첫 교육을 한데 이어 오는 6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정부 서울청사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방안 등 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나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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