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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패 부리는 동료 살해한 50대 중국동포 '징역 18년'

소리 듣고 달려온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 휘둘러 전치 6주 상해 가한 혐의 추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직장동료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귀가했는데 동료가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동포에게 법원이 중형을 언도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림모(5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동료인 피해자를 과도로 수 회 찔러 살해했고 또다른 동료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의 유가족과 상해를 입은 동료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림씨는 지난 8월 13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방모(43)씨와 또 다른 동료 진모(53)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곤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뒤따라온 방씨로부터 행패를 받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전신을 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진씨의 왼팔 상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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