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자신이 상해를 입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차량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한 신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슈퍼에서 주인(67·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신씨는 2017년 8월15일 이 슈퍼에서 여주인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 화물차가 압류된 바 있다.
신씨는 자신의 차량이 압류돼 일을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여주인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압류됐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꾸짖었다.